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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 계약기간 만료 퇴사 및 재계약 거부 시 자진퇴사 함정 [16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구직자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직 사유 중 하나가 바로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많은 계약직, 파견직, 촉탁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1년 혹은 2년의 계약 기간을 성실하게 채우고 퇴사했으므로, 당연히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받아 100%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서류 심사 단계에서 반려 통보를 받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왜 내가 자진 퇴사자냐"며 담당 주무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안타까운 사례가 고용센터 현장에서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정적 혼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계약만료'의 인정 기준이 일반적인 사회적 상식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입.. 2026. 6. 27.
실업급여 수급조건 | 가족돌봄 자진퇴사 예외 인정 및 필수 서류 [15화] 대한민국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에 한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직계 가족이 갑작스럽게 중증 질환에 걸리거나 큰 부상을 당해 전업 간병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처럼 본인의 건강이 아닌 가족의 투병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계의 터전을 잃은 구직자들은, 자진 퇴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 깊은 좌절감에 빠지곤 합니다.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명시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조.. 2026. 6. 27.
실업급여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적용 제외 팩트체크 [14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경비원, 미화원, 요양보호사 등 새로운 직종으로 재취업하여 경제 활동을 이어가는 4060 및 고령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곤 합니다. 그러나 행정 창구에서 "연령 제한 규정에 걸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하여 발걸음을 돌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현장에서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이러한 혼란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고용보험법에 명시된 '만 65세'라는 엄격하고도 특수한 나이 제한 규정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 2026. 6. 26.
실업급여 권고사직 | 자진퇴사 강요 시 대처 방법 및 필수 증빙 서류 [13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을 앞둔 근로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직면하는 치명적인 행정적 함정은 다름 아닌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나 인원 감축 등의 사유로 사측으로부터 명백하게 퇴사를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직서를 제출할 때가 되면 인사 담당자가 "행정 처리가 복잡해지니 사유란에 그냥 '개인 사정'이라고 적어달라"며 자진퇴사를 은근히, 혹은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산업 현장에서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요구에 무심코 응하여 서명하는 순간, 구직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즉각적으로 박탈당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지급되는 국가의 사회안전망입니다. 아무리 실제로는 회사가 먼저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하더라도, 국가 행정망(고용센터).. 2026. 6. 26.
실업급여 질병 퇴사 | 자진퇴사 수급 조건 및 병원 진단서 필수 규정 [12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대원칙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인한 퇴사'에 한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구직자들이 재직 중 심각한 질병, 부상, 혹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을 앓게 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처럼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 퇴사'를 선택했을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절망감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다행히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 2026. 6. 16.
실업급여 부정수급 | 해외여행 체류 및 대리 전송 처벌 규정 팩트체크 [11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오랜 직장 생활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재충전하기 위해 해외여행이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구직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예약해 둔 해외여행 일정과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이 겹치게 될 때 발생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전송 시스템이 워낙 간편하다 보니, 많은 구직자들이 해외 현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접속하여 전송을 시도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 지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맡겨 대신 클릭하게 하는 '대리 전송'의 유혹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고용보험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중대한 부정수급 범죄에 해당합니다. "가족이 한국에서 내 컴퓨터로 클릭하면 IP 주소가 같으니 절대 모를 것"이라는 안..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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