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1 실업급여 질병 퇴사 | 자진퇴사 수급 조건 및 병원 진단서 필수 규정 [12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대원칙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인한 퇴사'에 한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구직자들이 재직 중 심각한 질병, 부상, 혹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을 앓게 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처럼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 퇴사'를 선택했을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절망감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다행히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 2026. 6. 16. 이전 1 다음